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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클릭 몇 번으로 이자 싼 대출로 갈아탄다.

by 독서의숲이끄미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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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 1월 31일부터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환대출이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 지난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택 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주고 이후 차주가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

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2.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나요?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4.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5.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7.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4607&cateId=cardnews&type=PMN#goList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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